주거급여 지원금액 얼마나 받나요? | 지역별·가구원수별 완전 정리
월세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실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데 매달 나가는 월세가 생활비의 절반을 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런데 주거급여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심지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모님이 재산이 있든 없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봐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에서 문턱이 가장 낮은 편이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돼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서 선정 기준도, 지원 금액도 함께 올랐어요. 국토교통부 고시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서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요.
주거급여 신청 전,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재산 상황에 따라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으니, 일단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먼저예요.
| 가구원 수 | 2025년 선정기준 | 2026년 선정기준 | 인상액 |
|---|---|---|---|
| 1인 가구 | 1,148,166원 | 1,230,834원 | +82,668원 |
| 2인 가구 | 1,886,068원 | 2,015,660원 | +129,592원 |
| 3인 가구 | 2,412,169원 | 2,572,337원 | +160,168원 |
| 4인 가구 | 2,929,931원 | 3,117,474원 | +187,543원 |
| 5인 가구 | 3,413,652원 | 3,653,274원 | +239,622원 |
| 6인 가구 | 3,890,949원 | 4,174,371원 | +283,422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공식 고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아래 조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주거 형태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내용들이 있어요.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내 가구만 심사해요
- 임차가구(월세·전세)와 자가가구(내 집) 모두 지원 가능해요
-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해요 (임차료 증빙 필요)
-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할 수 있어요 (단,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 예외 있음)
-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가구는 얼마나 받나요?
월세나 전세로 사는 임차가구라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아요. 서울이 가장 높고,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예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서 지원금액이 달라져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7,000원 | 277,000원 | 238,000원 |
| 3인 | 493,000원 | 401,000원 | 330,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4,000원 | 382,000원 | 328,000원 |
| 5인 | 590,000원 | 480,000원 | 395,000원 | 340,000원 |
| 6인 | 700,000원 | 569,000원 | 468,000원 | 402,000원 |
※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만~3.9만 원 인상됐어요. 7인 이상은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10% 가산.
주거급여 자가가구는 얼마나 받나요? — 수선유지급여
내 집에 살고 있는 자가가구라면 월세 지원 대신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아요. 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고, 2026년에는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133만~360만 원이나 올랐어요.
| 보수 범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주요 수선 내용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 장판 교체 등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 기둥, 벽체 공사 등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 100%,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80% 지원. 도서지역은 10% 추가 가산.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 중인데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으로 따로 살고 있다면,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님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의 거주지 기준으로 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챙겨야 할 서류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특정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돼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신청 먼저 하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