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 얼마나 받나요? | 지역별·가구원수별 완전 정리

월세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실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데 매달 나가는 월세가 생활비의 절반을 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런데 주거급여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심지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모님이 재산이 있든 없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봐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에서 문턱이 가장 낮은 편이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돼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서 선정 기준도, 지원 금액도 함께 올랐어요. 국토교통부 고시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서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요.


주거급여 신청 전,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재산 상황에 따라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으니, 일단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먼저예요.

가구원 수2025년 선정기준2026년 선정기준인상액
1인 가구1,148,166원1,230,834원+82,668원
2인 가구1,886,068원2,015,660원+129,592원
3인 가구2,412,169원2,572,337원+160,168원
4인 가구2,929,931원3,117,474원+187,543원
5인 가구3,413,652원3,653,274원+239,622원
6인 가구3,890,949원4,174,371원+283,422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공식 고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아래 조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주거 형태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내용들이 있어요.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내 가구만 심사해요
  • 임차가구(월세·전세)와 자가가구(내 집) 모두 지원 가능해요
  •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해요 (임차료 증빙 필요)
  •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할 수 있어요 (단,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 예외 있음)
  •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가구는 얼마나 받나요?

월세나 전세로 사는 임차가구라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아요. 서울이 가장 높고,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예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서 지원금액이 달라져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7,000원277,000원238,000원
3인493,000원401,000원330,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4,000원382,000원328,000원
5인590,000원480,000원395,000원340,000원
6인700,000원569,000원468,000원402,000원

※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만~3.9만 원 인상됐어요. 7인 이상은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10% 가산.

💡 실제로 얼마 받는지 계산하는 법
기준임대료가 상한이기 때문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아요.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인데 월세가 25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36만 9,000원)보다 적으니 25만 원만 지원돼요.

전세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 적용)해서 계산해요.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월 166,667원으로 인정받아요.

주거급여 자가가구는 얼마나 받나요? — 수선유지급여

내 집에 살고 있는 자가가구라면 월세 지원 대신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아요. 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고, 2026년에는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133만~360만 원이나 올랐어요.

보수 범위지원 금액수선 주기주요 수선 내용
경보수590만 원3년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1,095만 원5년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대보수1,601만 원7년지붕, 기둥, 벽체 공사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 100%,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80% 지원. 도서지역은 10% 추가 가산.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 중인데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으로 따로 살고 있다면,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님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의 거주지 기준으로 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청년 분리지급,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부모님 가구가 이미 주거급여 수급 중인 경우
· 자녀 나이가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 부모님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곳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경우

신청은 부모님 가구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자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챙겨야 할 서류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특정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돼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신청 먼저 하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하면 돼요.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임차가구 추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자가가구 추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서류가 부족해도 일단 신청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조회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 안 해도 돼요.

주거급여, 이런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6만 9,000원인데 실제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36만 9,000원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 13만 1,000원은 본인 부담이에요.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 넘으면 주거급여도 줄어드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생겨요.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해요. 이 금액을 기준임대료에서 빼고 지급해요. 그래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일부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받으면서 다른 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급여만 받는 분도 많고,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는 분도 있어요.

고시원이나 쪽방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비주택 거주자도 임차급여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임차료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하면 돼요.

주거급여는 복지 제도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문턱이 낮은 편이에요.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bokjiro.go.kr)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공식 고시 · 마이홈포털(myhome.go.kr) · 복지로(bokjiro.go.kr)
※ 이 글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작성됐습니다. 세부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1600-0777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정리 (소득·재산 기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 최대 480만 원 받는 조건은?

유아학비(누리과정) 신청방법 / 4~5세 무상교육 확대, 얼마나 받나?